본문 바로가기
금융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by 꽃을담다 2023. 2. 2.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즉 유급으로 받은 일 수를 말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계산법

피보험단위기간 = 실제 출근한 날+주휴일+유급공휴일+유급휴가+유급출근

1) 실제 출근한 날

근로계약서상 출근하기로 정한 날 중 실제 출근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5일 모두 출근했다면 5일, 이틀 결근을 했다면 3일이 됩니다

 

2) 주휴일

현재 소정근로시간이 4주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수당을 우리는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즉 월~금 출근을 하지만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어 실제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3) 유급공휴일

관공서공휴일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공휴일이 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유급으로 쉬게 했다면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4) 유급휴가

유급연차나 유급병가처럼 근무를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5) 토요일근무

토요일이 무급이지만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고 추가 수당까지 받았다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을 때나 출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 등 피보험단위기간이 꼭 고려가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착각하여 시기를 맞추지 못하여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신데 꼭 사전숙지하시어서 다 같이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