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숙지하고 계셔야하는 출산급여에 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출산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라고도 하며 간단히 말하면 가입했던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에 대한 급여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하는데요,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합니다
즉 출산후 적어도 45일은 쉬어야한다는 말입니다!
2. 출산급여 지급대상의 조건
출산전후휴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때 180일은 3년 내 다른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이 있을경우 해당 기간포함이고 만약 3년내 다른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 퇴사를 했을경우 해당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은 제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근로일수가 아닌 유급일수입니다)
3. 출산급여 신청방법
1) 회사에 출산휴가 소통하기
회사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고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고 사용합니다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때 시작일은 늦어도 출산당일은 반드시 포함해야합니다
2) 사업주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 후 신청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청을해야 근로자가 추후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이 2주 정도 소요되니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휴가에 들어가자마자 신청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또는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3) 근로자의 출산급여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유가 있었을 경우, 사유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또는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한지 3개월 후에 신청하게 되면 일괄지급가능합니다
4) 지급액
90일(3개월) 동안 지급액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합니다(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최초 60일까지는 유급: 정부에서 통상임금 기준 월 200만원 지급하고 차액은 사업주부담
나머지 30일은 무급: 정부에서 통상임금 기준 최소 120 최대200지급
이렇게 출산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출산급여외에도 육아휴직급여 또한 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는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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