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이란1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즉 유급으로 받은 일 수를 말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계산법 피보험단위기간 = 실제 출근한 날+주휴일+유급공휴일+유급휴가+유급출근 1) 실제 출근한 날 근로계약서상 출근하기로 정한 날 중 실제 출근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5일 모두 출근했다면 5일, 이틀 결근을 했다면 3일이 됩니다 2) 주휴일 현재 소정근로시간이 4주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수당을 우리는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즉 월~금 출근을 하지만 1.. 2023.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