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기청 대출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에 넣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개념, 조건, 대출 진행 흐름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https://dani-house.tistory.com/entry/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알려드립니다
위 포스팅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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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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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특약사항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기청 전세대출 진행에 적극 협조하며, 중기청 전세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2) 임대인은 계약 시의 등기사항(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잔금일 익일까지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전액 말소하기로 한다.
※중개수수료는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을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 걸기 전에 중개인과 협의하여 가격조정 가능합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매물이 빨리 나갈 것 같은 경우에 걸어놓는데 안 걸고 바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도 적은 금액이면 좋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하면 좋습니다.
※가계약금은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계약하는 집이 속한 주민센터에 가서 집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6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라면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신고'가 필수로 바뀌었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함께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하지만 계약서 스캔하고 임대인의 정보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3. 심사 완료하기
사전심사가 완료되면 무난히 대출이 나옵니다. 사전심사는 일찍이 적격 판정이 나는데 사후심사는 오래 걸립니다. 대출실행 전에 나올 수도 있고 대출실행 후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후심사 후 리파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대출실행 전에 인지세, 보증료 등 약 7막 원정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완전히 대출이 실행됩니다.
4.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는 보통 잔금이 다 치러진 당일에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민센터를 가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정부 24) 이사를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의 경우 전입신고가 된 상태의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거까지 하면 중기청이 마무리됩니다.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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