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자동차세의 개념과 부과기준, 절세방법, 납부방법

by 꽃을담다 2022. 6. 9.

안녕하세요 활동적인 다니입니다! 

어느덧 2022년의 반년에 다다르고 있는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세에 대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분기, 매년마다 내는 이 자동차세의 개념과 부과기준 그리고 더 나아가 절세 방법 납부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의 개념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자동차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가 됩니다

(예외,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번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자동차세 부과기준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차 인원과 규격에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계산됩니다

이때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됩니다

(예외,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량이 영업용인 경우에는 2만 원, 비영업용인 경우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소유 중이던 차량을 폐차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동안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계산되어 지불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을 진행하여 후불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이후 폐차 또는 양도 시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남은 기간에 대한 납 부분이 환급 가능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서 절세하기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여 자동차세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즉 반기납부가 아니라 연으로 납부 시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으로 진행할 시 일찍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1월에 자동차세 납부 시 9.15%로 할인, 3월에 자동차세 납부 시 7.5% 할인 가능, 6월에 자동차세 납부 시 5% 할인 가능, 9월에 자동차세 납부 시 2.5% 할인 가능

신고, 납부 공제대상기간 공제액
1월(1/16~1/31) 1월 ~ 12월 연 세액의 9.15%
3월(3/16~3/31) 4월 ~ 12월 연 세액의 7.5%
6월(6/16~6/30) 7월 ~ 12월 연 세액의 5%
9월(9/16~9/30) 10월 ~ 12월 연 세액의 2.5%

 

 

 

 

 

 

4.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금액 확인 및 납부, 연납제도 신청 관련 업무는 주로 위택스 지방세 포털사이트를 통하여합니다

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그 외 구체적인 납부방법, 연납제도에 관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